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한다)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0, 2017.7.26>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1. 전문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賦存量)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응용지질ㆍ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온천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
다. 화학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장비
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issolved Solids) 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 수위측정장비
라. 수량측정장비
마. 야외수질분석장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5.7.20,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