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의2(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4.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