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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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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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어촌도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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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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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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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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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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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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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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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로의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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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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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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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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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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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로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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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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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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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차량의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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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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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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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점용료 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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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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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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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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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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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담금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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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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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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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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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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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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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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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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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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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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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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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인쇄
보관
제19조의2(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18조
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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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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