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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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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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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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어촌도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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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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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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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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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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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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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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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로의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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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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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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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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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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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로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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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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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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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차량의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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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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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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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점용료 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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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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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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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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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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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담금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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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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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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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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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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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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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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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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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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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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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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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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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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