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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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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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어촌도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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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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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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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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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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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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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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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로의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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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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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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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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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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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로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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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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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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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차량의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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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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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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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점용료 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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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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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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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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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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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담금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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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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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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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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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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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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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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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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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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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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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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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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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3.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계획과의 상호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역 간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
2.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시ㆍ군의 개발계획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
제6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및
제5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
제3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
제2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1호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382>까지 생략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고시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
제6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및
제5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
제3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
제2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1호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382>까지 생략
⑦ 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⑧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
제6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및
제5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
제3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
제2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1호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38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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