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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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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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어촌도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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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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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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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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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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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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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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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로의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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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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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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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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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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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로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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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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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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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차량의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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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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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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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점용료 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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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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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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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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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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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담금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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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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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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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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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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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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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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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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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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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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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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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인쇄
보관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
3.
제6조
제3항
각 호의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
제6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및
제5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
제3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
제2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1호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382>까지 생략
④ 정비계획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
제6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및
제5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
제3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
제2항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1호
중 "
행정자치부령
"을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38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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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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