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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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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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어촌도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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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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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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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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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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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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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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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로의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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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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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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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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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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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로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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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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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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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차량의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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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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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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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점용료 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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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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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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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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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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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담금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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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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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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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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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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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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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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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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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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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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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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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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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군(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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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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