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군(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