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개발대상도서의 지정)
  •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개발대상도서(이하 "지정도서"라 한다)로 지정한다.
  • ② 지정도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도서개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3>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