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 ①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3>부터 <382>까지 생략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3. 도서지역의 교통ㆍ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ㆍ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후생ㆍ의료ㆍ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
  • 6. 도서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도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