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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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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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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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부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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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부세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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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예산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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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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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준재정수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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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준재정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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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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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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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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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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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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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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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관련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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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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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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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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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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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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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통교부세의 보고】
인쇄
보관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
제2항
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산정 기초자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2항 본문
ㆍ단서,
제11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본문
,
제13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8조의3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
제3항
,
제1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4
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90>부터 <382>까지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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