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산정 기초자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90>부터 <382>까지 생략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