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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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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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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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부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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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부세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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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예산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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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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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준재정수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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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준재정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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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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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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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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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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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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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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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관련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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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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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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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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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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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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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통교부세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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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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