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90>부터 <382>까지 생략
  • 1.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초자료
  • 2. 지방자치단체별 내역
  • 3.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