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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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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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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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육훈련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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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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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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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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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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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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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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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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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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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육훈련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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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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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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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교육훈련예산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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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탁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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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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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육훈련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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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육훈련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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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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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수요원)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강의ㆍ연구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교재편찬 및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강의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조례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⑤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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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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