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교육훈련기관)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8.6>
  • ②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ㆍ도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8.6>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제22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382>까지 생략
  • ④ 제2항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 ⑤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