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제1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8.6>
②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ㆍ도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8.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