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