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행사 또는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하여 특성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제4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1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및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취지
  • 2. 자유표시구역의 위치ㆍ범위
  • 3.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기간
  • 4.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기준
  • 5. 그 밖에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17.7.26>
  • ⑥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⑧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유표시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