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제4조의4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제4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1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및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382>까지 생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ㆍ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되, 시장등과 광고물등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ㆍ규격ㆍ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ㆍ창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