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권한의 위임)
  •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7>부터 <382>까지 생략
  •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