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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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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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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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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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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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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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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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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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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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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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의 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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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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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부금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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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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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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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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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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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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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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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1.
제4조
제1항
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
제1항
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
제2항
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
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6의2.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14조
제3항
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
제2항
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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