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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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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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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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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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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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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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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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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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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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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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의 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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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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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부금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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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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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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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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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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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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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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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1항
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7>부터 <382>까지 생략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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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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