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 ①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