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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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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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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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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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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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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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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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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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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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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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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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의 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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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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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부금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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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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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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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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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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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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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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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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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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