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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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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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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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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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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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행정사의 종류】
제2장 행정사의자격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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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행정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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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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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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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행정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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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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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장 업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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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업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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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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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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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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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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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무소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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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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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휴업신고】
제4장 행정사의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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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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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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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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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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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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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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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처리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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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행정사의 교육】
제5장 행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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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행정사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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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협회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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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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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도ㆍ감독 등】
제6장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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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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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감독상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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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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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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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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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응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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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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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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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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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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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① 시장등은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행정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제5조
에 따른 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5조
제1항
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등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12조
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
제1항
ㆍ제3항,
제9조의2
제1항
,
제25조
제2항
,
제26조
제3항
,
제27조
제2항
,
제29조
제1항
ㆍ제2항,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31조
제1항
,
제34조
제1항
ㆍ제2항,
제35조의2
,
제3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항
,
제12조
제1항
ㆍ제2항,
제14조
제6항
,
제16조
제2항
,
제17조
제3항
,
제29조
제3항
,
제31조
제2항
,
제32조
제2항
및
제35조
중 "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110>부터 <38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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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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