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 ① 시장등은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행정사에게 알려야 한다.
  • 1.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② 시장등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