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협회의 정관)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ㆍ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 2.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 3. 회의에 관한 사항
  • 4. 행정사의 품위유지와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6.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 7. 자산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