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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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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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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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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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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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행정사의 종류】
제2장 행정사의자격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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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행정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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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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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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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행정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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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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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장 업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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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업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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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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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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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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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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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무소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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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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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휴업신고】
제4장 행정사의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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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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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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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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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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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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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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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처리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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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행정사의 교육】
제5장 행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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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행정사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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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협회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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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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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도ㆍ감독 등】
제6장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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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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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감독상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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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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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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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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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응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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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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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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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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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1조(감독상 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
제1항
ㆍ제3항,
제9조의2
제1항
,
제25조
제2항
,
제26조
제3항
,
제27조
제2항
,
제29조
제1항
ㆍ제2항,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31조
제1항
,
제34조
제1항
ㆍ제2항,
제35조의2
,
제3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항
,
제12조
제1항
ㆍ제2항,
제14조
제6항
,
제16조
제2항
,
제17조
제3항
,
제29조
제3항
,
제31조
제2항
,
제32조
제2항
및
제35조
중 "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110>부터 <382>까지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
제1항
ㆍ제3항,
제9조의2
제1항
,
제25조
제2항
,
제26조
제3항
,
제27조
제2항
,
제29조
제1항
ㆍ제2항,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31조
제1항
,
제34조
제1항
ㆍ제2항,
제35조의2
,
제3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항
,
제12조
제1항
ㆍ제2항,
제14조
제6항
,
제16조
제2항
,
제17조
제3항
,
제29조
제3항
,
제31조
제2항
,
제32조
제2항
및
제35조
중 "
행정자치부령
"을 각각 "
행정안전부령
"으로 한다.
<110>부터 <38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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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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