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응시 수수료)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