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업무】
add
제3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add
제4조 【행정사의 종류】
제2장 행정사의자격과시험
add
제5조 【행정사의 자격】
add
제6조 【결격사유】
add
제7조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add
제8조 【행정사 자격시험】
add
제9조 【시험의 면제】
add
제9조의 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장 업무신고
add
제10조 【업무신고】
add
제11조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add
제12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add
제13조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add
제14조 【사무소의 설치】
add
제15조 【사무소의 명칭 등】
add
제16조 【폐업신고】
add
제17조 【휴업신고】
제4장 행정사의권리ㆍ의무
add
제18조 【사무직원】
add
제19조 【보수】
add
제20조 【증명서의 발급】
add
제21조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add
제22조 【금지행위】
add
제23조 【비밀엄수】
add
제24조 【업무처리부 작성】
add
제25조 【행정사의 교육】
제5장 행정사협회
add
제26조 【행정사협회의 설립 등】
add
제27조 【협회의 정관】
add
제28조 【「민법」의 준용】
add
제29조 【지도ㆍ감독 등】
제6장 지도ㆍ감독
add
제30조 【자격의 취소】
add
제31조 【감독상 명령 등】
add
제32조 【업무의 정지】
add
제33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7장 보칙
add
제34조 【위임 및 위탁】
add
제35조 【응시 수수료】
add
제35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양벌규정】
add
제3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15조
제2항
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
제1항
ㆍ제3항,
제9조의2
제1항
,
제25조
제2항
,
제26조
제3항
,
제27조
제2항
,
제29조
제1항
ㆍ제2항,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31조
제1항
,
제34조
제1항
ㆍ제2항,
제35조의2
,
제3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항
,
제12조
제1항
ㆍ제2항,
제14조
제6항
,
제16조
제2항
,
제17조
제3항
,
제29조
제3항
,
제31조
제2항
,
제32조
제2항
및
제3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382>까지 생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
제2항
및
제31조
제1항
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24조
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정사
2.
제25조
제2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정사
3.
제14조
제3항
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정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