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382>까지 생략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정사
  • 2.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정사
  •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정사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