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382>까지 생략
  • 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