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제3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