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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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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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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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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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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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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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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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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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건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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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적용례】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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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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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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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선결문제】
제2절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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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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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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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피고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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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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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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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3절 소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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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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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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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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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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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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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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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제4절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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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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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직권심리】
제5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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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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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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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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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제6절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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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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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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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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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제3장 취소소송외의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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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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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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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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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준용규정】
제4장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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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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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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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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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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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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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준용규정】
제5장 민중소송및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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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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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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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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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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