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징계)
  •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경호실이"를 "경호처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대통령경호처장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정무직ㆍ1급 경호공무원"을 "1급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304>부터 <382>까지 생략
  •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경호실이"를 "경호처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대통령경호처장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정무직ㆍ1급 경호공무원"을 "1급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304>부터 <382>까지 생략
  •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