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경호실이"를 "경호처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대통령경호처장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정무직ㆍ1급 경호공무원"을 "1급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304>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경호실이"를 "경호처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대통령경호처장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정무직ㆍ1급 경호공무원"을 "1급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304>부터 <382>까지 생략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 2.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ㆍ정보의 교환 및 분석
  •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