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대통령경호처장 등】
add
제4조 【경호대상】
add
제5조 【경호구역의 지정 등】
add
제5조의 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add
제6조 【직원】
add
제7조 【임용권자】
add
제8조 【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add
제9조 【비밀의 엄수】
add
제10조 【직권면직】
add
제11조 【정년】
add
제12조 【징계】
add
제13조 【보상】
add
제14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add
제1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add
제16조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add
제17조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add
제18조 【직권 남용 금지 등】
add
제19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
add
제20조
add
제21조 【벌칙】
인쇄
보관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3호
,
제3조
제1항
ㆍ제2항,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항 본문
,
제8조
제1항
,
제9조
제2항
,
제12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경호실이"를 "경호처가"로 한다.
제3조
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대통령경호처장 등)"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정무직ㆍ1급 경호공무원"을 "1급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
제4조
제1항
제6호
,
같은 조
제3항
,
제5조
제1항
,
제5조의2
제2항
,
제7조
제1항 본문
ㆍ단서,
같은 조
제2항
,
제9조
제2항
,
제12조
제3항 본문
ㆍ단서,
제15조
,
제16조
제3항
,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304>부터 <382>까지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