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경호실이"를 "경호처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대통령경호처장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정무직ㆍ1급 경호공무원"을 "1급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304>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1. 「형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