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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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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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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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통령경호처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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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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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경호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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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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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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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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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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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밀의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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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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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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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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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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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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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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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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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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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권 남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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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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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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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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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 2013.3.23, 2017.7.26>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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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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