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경호대상)
  •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 1. 대통령과 그 가족
  •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경호실이"를 "경호처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대통령경호처장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정무직ㆍ1급 경호공무원"을 "1급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304>부터 <382>까지 생략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