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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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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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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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통령경호처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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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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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경호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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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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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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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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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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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밀의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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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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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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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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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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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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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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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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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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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권 남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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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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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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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인쇄
보관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身邊)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3호
,
제3조
제1항
ㆍ제2항,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항 본문
,
제8조
제1항
,
제9조
제2항
,
제12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경호실이"를 "경호처가"로 한다.
제3조
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대통령경호처장 등)"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정무직ㆍ1급 경호공무원"을 "1급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
제4조
제1항
제6호
,
같은 조
제3항
,
제5조
제1항
,
제5조의2
제2항
,
제7조
제1항 본문
ㆍ단서,
같은 조
제2항
,
제9조
제2항
,
제12조
제3항 본문
ㆍ단서,
제15조
,
제16조
제3항
,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304>부터 <382>까지 생략
③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구성 및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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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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