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중 "경호실"을 각각 "경호처"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경호실이"를 "경호처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통령경호실장 등)"을 "(대통령경호처장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을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정무직ㆍ1급 경호공무원"을 "1급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실장"을 각각 "처장"으로 한다.

    <304>부터 <382>까지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③ 제2항 각 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