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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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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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장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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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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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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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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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기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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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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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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