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미리 확보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