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의2(승강기의 설치신고)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