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제공하거나 필요 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5.8.11, 2016.1.2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