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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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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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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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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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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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승강기 관리주체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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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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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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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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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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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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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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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승강기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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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승강기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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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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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지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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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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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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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표준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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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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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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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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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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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승강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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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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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검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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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정기검사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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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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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검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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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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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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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공단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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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공단에 대한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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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승강기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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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승강기의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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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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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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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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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행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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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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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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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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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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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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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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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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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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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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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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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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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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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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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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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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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인쇄
보관
제11조의2(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
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4.1.7,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
에 따라 등록이 취소(
제11조의2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다만, 그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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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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