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의4(표준유지관리비)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에게 이를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표준유지관리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