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
  • ①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 6.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7.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 8.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보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ㆍ사업정지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의3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0>부터 <3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