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1.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2016.1.27,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