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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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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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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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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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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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승강기 관리주체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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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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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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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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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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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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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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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승강기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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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승강기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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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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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지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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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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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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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표준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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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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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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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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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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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승강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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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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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검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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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정기검사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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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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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검사의 대행】
add
제15조의 2【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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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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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공단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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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공단에 대한 감독 등】
add
제16조 【승강기이용자의 의무】
add
제16조의 2【승강기의 안전관리자】
add
제16조의 3【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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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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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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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행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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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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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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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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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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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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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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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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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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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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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4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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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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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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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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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인쇄
보관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ㆍ제2호,
제10조의2
,
제10조의3
제1항
제7호
,
제11조
제1항 전단
ㆍ후단,
제11조의3
제2항
,
제11조의6
제2항
,
제12조
제3항
,
제12조의2
제4항
,
제13조
제1항
제2호
후단,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후단
, 같은 조
제3항
,
제14조
제1항
,
제15조
제2항
제2호
, 같은 조
제3항
,
제15조의2
제2항
,
제16조의2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본문
, 같은 조
제5항
,
제16조의4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제18조
제3항
,
제20조
제2항
,
제20조의2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
제20조의3
제2항
,
제21조의3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3호
,
제10조의2
,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11조의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
제1항
,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4
,
제14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본문
ㆍ단서,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
제2항
제9호
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
제1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
제16조
제3호
,
제16조의2
제2항 전단
,
제16조의4
제1항 후단
, 같은 조
제5항 전단
,
제18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
제2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1항
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
제21조의3
제1항
,
제23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0>부터 <382>까지 생략
1.
제13조
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4
제1항 전단
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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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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