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