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의4(정기검사 등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