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공단)
  • 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5.8.11>
  • ② 공단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5.8.11, 2017.7.26>
  •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 2.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출판 및 홍보
  • 3.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 4. 승강기 기술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지원
  • 5.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 6. 승강기에 대한 감리ㆍ진단ㆍ컨설팅 등 용역의 수탁업무
  • 7.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 8. 다른 검사기관의 정기검사에 대한 지도ㆍ확인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의3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0>부터 <382>까지 생략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5.8.11>
  • ④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17.7.26>
  • ⑥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1>
  • ⑦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니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