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승강기이용자의 의무)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 금지
  • 2.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 3. 그 밖에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