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ㆍ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